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계합계100
1. 신용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소계27
1. 신용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기간별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소계25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실적만으로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9.>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 고
배 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 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 고
배 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 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 고
배 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 고
8.0점8.0점7.2점6.4점5.6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2등급이상(양호) 8.0%이상3등급(보통) 6.0%이상4등급(취약) 4.0%이상5등급(위험) 4.0%미만비 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2등급이상(양호) 2.5%이하3등급(보통) 4.0%이하4등급(취약) 7.0%이하5등급(위험) 7.0%초과비 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20%이상16%이상~ 20%미만12%이상~ 16%미만8%이상~ 12%미만8% 미만비 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2등급이상(양호) 110%이상3등급(보통) 60%이상4등급(취약) 40%이상5등급(위험) 40%미만비 고
2.0점2.0점1.8점1.6점1.4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65점6.30점5.95점5.60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7점5.4점5.1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4.0점4.0점3.8점3.6점3.4점3.2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85점2.6점2.45점2.3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5.0점5.0점4.75점4.5점4.25점4.0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9점1.8점1.7점1.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9.>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10%에서 최소 4% 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의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다.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국내 및 국외 신용조사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하며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평가기관(4점)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에스앤피(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2) 국내평가기관(4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평가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배점(유리한 평가서 1개만 제출)

 ※ 지역조합 : 국내평가기관(8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평가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배점(유리한 평가서 1개만 제출)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확인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4)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2점)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 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기간별) (4점)
 대출 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이하, 1년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홍천군 관내 점포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를 비교·평가하여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홍천군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자동납부기기 확보 여부,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 대행 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 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금고 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인력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금고약정 기간 중 추진한 투자금액 실적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배점 (증빙자료 검토)
 
 
 나. 군과의 협력사업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홍천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30, 2019.11.25., 2022.3.10., 2022.12.9.>1. “금고”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7.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군수는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② 삭제 <2015.07.30>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15.>④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여야 하며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한다. <신설 2014.12.15.>

제5조(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5.>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07.3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군민 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군과 협력사업 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제7조(군과 협력사업 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만 출연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5.07.30>1.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2. 협력사업비 공개는 금고약정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3.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② 군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계획 항목에 추가배점 등은 불가하다. <신설 2014.12.15.>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9.>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개정 2022.12.9.>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홍천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군의회 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3. 군 소속 관계공무원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금고지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⑦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며,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2.9.>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정절차)

제10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제11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약정의 중도 해지)

제12조(금고약정의 중도 해지)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회계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2022.12.9.>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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