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0.7.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금연구역 표지판

다. 도시공원 표지판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내에 일부분을 금연구역 표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표지판의 색깔이 변질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는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시)

제3조(금연구역 표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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