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