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1 시행 2016-05-11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구 분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의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보호시설(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만을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의 다중 이용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ㆍ 충전사업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이 없는 지역에 한정 한다. 3.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 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소의 영업소는 제외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홍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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