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