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제2조제2항 관련)

구분배기량차량 충당연한승차정원
대형승용택시2,000씨씨 이상1년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승합택시2,000씨씨 이상3년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구분배기량차량 충당연한승차정원
모범형 택시1,900씨씨 이상1년5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가. 대상자 : 광명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배기량차량 충당연한승차정원
고급형 택시2,800씨씨 이상1년10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가. 대상자 : 광명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대 형 택 시1.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대형승합택시에 한함) 3. 대형택시는 무선 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대형 승합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택시 승차대 대기금지, 배회ㆍ상주영업을 금지합니다. 5. 외관 가. 대형 승용택시 : 모범형택시 준용 나. 대형 승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전 인가 필요 6. 요금체계 가. 대형 승용택시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ㆍ대형택시 요금을 준용 나. 대형 승합택시 : 운행요금은 광명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범형 택 시1. 모범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모범형택시는 무선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형태(모범형택시 표기)로 합니다. 4. 요금체계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택시 요금을 준용합니다. 5.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준용합니다.
고급형 택 시1. 고급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급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변경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고급형택시는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택시 승차대 대기금지, 배회ㆍ상주영업을 금지합니다. 5.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득하여 합니다. 6. 운행요금은 광명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결제,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하여야 합니다. 7. 고급형택시는 택시 부제 시 미적용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제2조제2항 관련)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4)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4)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4)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6호 단서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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