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26 시행 2021-07-26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인가조건(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인가조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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