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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 공통 조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5. 택시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구미시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6. 해당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7.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8. 운행요금은 구미시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함
9. 요금체계(대절미터기구간 요금 등)는 차량 내 여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며,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10. 요금체계는 예약 시 전화,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객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함
11.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고 호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12.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여야 함
13.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단,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14.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함
15.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할 것 (배회영업 금지)
16.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