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