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형 택 시 | 1. 대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대형 택시는 무선 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관(대형 승용택시): 모범형 택시 준용 4. 요금체계(대형 승용택시):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ㆍ대형 택시 요금 준용 5.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모범형 택 시 | 1. 모범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형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모범형 택시는 무선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합니다. 4. 요금체계는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 택시 요금을 준용합니다. 5.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준용합니다. |
| 고급형 택 시 | 1. 고급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급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고급형 택시는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택시 승차대 대기금지, 배회ㆍ상주 영업을 금지합니다. 5.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7. 운행요금은 고성군과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App)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여야 합니다. 8. 고급형 택시는 택시부제를 두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9.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1.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