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취하신청서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등의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터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
신 고 내 용양수시설토출관 구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리자성명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료월평균사용료월평균사용료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신청인관리번호업 태업 태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양수시설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HPHPHPHP설 치 개 소 수설 치 개 소 수대대대
양수시설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대구 경구 경m/mm/mm/m
양수시설구 경구 경m/m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HR㎥/HR㎥/HR
양수시설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HR㎥/HR㎥/HR㎥/HR기 타기 타
신고내용용 도용 도
신고내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신고내용사 용 량사 용 량
신고내용비 고비 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신청인관리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 위단 위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물함유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사용량용수총량 (㎥)용수총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사용량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하수도사용량
하수도사용량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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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하수도사용양태 변경 신청서

신청인관리번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상 호
신청인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첨부서류 : 양태 변경에 따른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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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신청인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 청 내 용공공하수도의복구방법공공하수도의복구방법
신 청 내 용사 용 수사 용 수
신 청 내 용배 출 량배 출 량일 평 균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공사(전.중.후) 사진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홍천군금고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인)
공사위치공사위치
납 부 자납 부 자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관)(관)(관)(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홍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
공사위치공사위치공사위치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취급자(인)(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장(인)(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홍천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공사위치공사위치공사위치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
주 소주 소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일 때는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일 때는 등록번호)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최초 허가일
점 용 기 간
허 가 조 건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고인 (납부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부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부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⑧고지번호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⑩ 당초 분할납부액 (50%)⑩ 당초 분할납부액 (50%)⑩ 당초 분할납부액 (50%)⑪ 개월 분할납부액⑪ 개월 분할납부액⑪ 개월 분할납부액⑪ 개월 분할납부액⑪ 개월 분할납부액⑪ 개월 분할납부액
「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
「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
「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첨부)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주무관담 당소 장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생년월일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개월 분할납부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당초납부개월 분할납부분납기한
※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독촉장

종 목해당연도월 분체납액체납액비 고
종 목해당연도월 분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감면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수용가수용가성 명성 명수용가번호
수용가수용가주 소주 소전화번호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개인 오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비부담)

제3조(공사비부담)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받이 및 압송 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또는 개인하수도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옥외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4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제4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 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 장애 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설치 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ㆍ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④ 군수는 특수 압송 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 배수설비 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치신청의 취하)

제6조(설치신청의 취하)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 한 때라도 공사착수 등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간의 연기)

제7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 시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때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5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9조(일시사용 신고)

제9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0조(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2.2.>② 점용료를 완납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12.2.>③ 점용료의 납부는 연 1회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2.>1. 허가 기간이 여러 해 동안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납부한다. 다만, 최초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2.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12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율)

제12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율)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1. 1년 미만: 100분의 100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5. 10년 이상: 100분의 10②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횟수, 횟수별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

제14조(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원인자부담금 단가 기준은 부과 당시(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각각의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한다.

제15조(사용료 고지 등)

제15조(사용료 고지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에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 요금 통합 독촉장 고지서에 따라 동시에 발부하고 기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발부 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제17조(사용료 등 감면)

제17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8조(자료 제출명령)

제18조(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4조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면제할 때5. 조례 제2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19조(사용료 등의 환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후 부과 취소ㆍ경정ㆍ감액 등으로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불 금액ㆍ절차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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