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개인 오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비부담)
제3조(공사비부담)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받이 및 압송 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또는 개인하수도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옥외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4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제4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 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 장애 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설치 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ㆍ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④ 군수는 특수 압송 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 배수설비 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치신청의 취하)
제6조(설치신청의 취하)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 한 때라도 공사착수 등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간의 연기)
제7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 시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때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5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9조(일시사용 신고)
제9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0조(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2.2.>② 점용료를 완납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12.2.>③ 점용료의 납부는 연 1회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2.>1. 허가 기간이 여러 해 동안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납부한다. 다만, 최초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2.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12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율)
제12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율)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1. 1년 미만: 100분의 100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5. 10년 이상: 100분의 10②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횟수, 횟수별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
제14조(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원인자부담금 단가 기준은 부과 당시(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각각의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한다.
제15조(사용료 고지 등)
제15조(사용료 고지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에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 요금 통합 독촉장 고지서에 따라 동시에 발부하고 기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발부 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제17조(사용료 등 감면)
제17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8조(자료 제출명령)
제18조(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4조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면제할 때5. 조례 제2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19조(사용료 등의 환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후 부과 취소ㆍ경정ㆍ감액 등으로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불 금액ㆍ절차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