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27 시행 2026-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과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단·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각 관서 세입업무 주무팀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실·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각 관서 회계ㆍ지출업무팀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외)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단·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단·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각 관서 회계ㆍ지출업무팀장-총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재정·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의정팀장각 관서 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총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단・과 회계ㆍ지출업무팀장-각 과 회계ㆍ지출업무팀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관서 회계ㆍ지출업무팀장회계ㆍ지출업무팀장총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회계ㆍ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각 관서 지출업무담당자 각 관서 서무업무담당자회계ㆍ지출업무팀장, 서무업무담당자회계ㆍ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3. 10.>
홍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홍천군보건소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 팔봉산관리사무소 ○ 홍천군 읍·면사무소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십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개정 2024.3.8.>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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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개정 2026. 5. 27.>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6 > <개정 2026. 5. 2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5.27.>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5.27.>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5.2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7.>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6.5.27.>

제3조(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전문개정 2023.3.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3.1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결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6.5.27.>1. 삭제 <2026.5.27.>2. 삭제 <2026.5.27.>3. 삭제 <2026.5.27.>② 삭제 <2026.5.27.>③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6.5.27.>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4.3.8., 2026.5.27.>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0., 2026.5.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제목개정 2023.3.13.]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본조신설 2023.3.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3., 2026.5.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5.27.]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홍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이 높은 직위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5.27.]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본조신설 2026.5.27.]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변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5.2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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