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대상 지역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화천군 전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취수장), 소규모 수도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상류 2km 이내인 지역과 하류 300m 이내의 지역인 하천 및 호소의 경계 로부터 양안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다만, 소규모 수도취수 시설은 상수원 취수시설 적용거리의 1/2을 적용하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 로 한다. 5.「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소ㆍ말 ㆍ양(염소) 100m, 사슴 250m, 젖소 500m, 육계ㆍ 산란계(평사) 1000m, 개ㆍ오리ㆍ산란계(케이지)ㆍ메추리ㆍ돼지 2000m 이내의 지역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로 부터 제6호의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 8.「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 활동시설로부터 제6호의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 9.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2)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10.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3)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25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개정 2024.12.30. 조례 제2808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3조제3항제3호 관련)

축종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벽(2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 (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벽(2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 (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벽(2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 (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신설 2017.6.13. 조례 제2339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3조제3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6.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지하수 포함) 공급이 끊어진 집을 말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7호>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6.13. 조례 제2339호>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목의 가축 <개정 2024.12.30.>가. 소, 젖소, 말, 돼지 : 5두 이하 <개정 2024.12.30.>나. 닭, 오리 : 20수 이하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2024.12.30.>5. <삭제 2024.12.30.>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2. 삭제 <2019.9.20. 조례 제2467호>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별표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24.12.30.><신설 2017.6.13. 규칙 제110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② 지형도면은 2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24.12.30.>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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