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관수자

공 인 종 별관 수 자
군수직인 군계인 군철압인 제2민원실전용 군수직인 민원사무 전용계인 제1민원실전용 군수직인 중계민원전용 읍․면장직인, 계인 사업소장직인, 계인 민원전용 소장 직인, 계인 읍․면장전용 군수직인, 계인 민원실 전용 읍․면장 직인 및 계인 중계민원전용 군수, 읍․면장 직인 사업소전용 군수직인 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적담담, 토지관리담당 토지관리담당 종합민원담당 종합민원담당 사업소 주무담당 사업소 주무담당 읍․면, 총무담당 민원담당 민원담당 사업소 주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화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별표] <개정 1989. 8. 29 규칙 제577호, 1990. 1. 8 규칙 제591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공 인 관 수 자

[별지서식] 관인날인기록부

월 일분류기호발신수신제 목날인 건수실과명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3장 자치지원 화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190㎜×260㎜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 2. 1 규칙 제442호>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사무 내부위임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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