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주무관주무관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전 결전 결결 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날씨날씨날씨
정비인력명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
정비인력명
임 대출 고종 대농가수호호세외수입세외수입원원원원원
임 대입 고계기 타기 타기 타
임 대입 고대대대대대대대대종 대종 대종 대
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농기계 정비내역
농기계명제조회사규격 (형식)대수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부품교체 내역
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고장 농기계 입고현황
농기계명제조회사규격 (형식)임차인대수주요 고장내역주요 고장내역주요 고장내역주요 고장내역주요 고장내역주요 고장내역고장원인고장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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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미래농업지원과- (20 . . )결 재주무관담 당과 장
결 재전 결
사 용 신청자이 름
사 용 신청자주 소강원도 화천군 읍(면) 리 번지
사 용 신청자연 락 처전화 / 휴대폰
사 용 신 청 사 항농기계명
사 용 신 청 사 항수 량대
사 용 신 청 사 항사 용 료원 / 입금일자 : 20 년 월 일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기간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종류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면적㎡【 평】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 주소 : ☎ 441-6258 / www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 주소 : ☎ 441-6258 / www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 주소 : ☎ 441-6258 /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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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
화천군수화천군수주 소강원 화천군 읍(면) 리
화천군수화천군수성 명
화천군수화천군수전화번호/ 핸드폰
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수 량
면 세 유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임 대 료원 / 입금일자 : 20 년 월 일원 / 입금일자 : 20 년 월 일원 / 입금일자 : 20 년 월 일
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평)㎡(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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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

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이상 사용할 때)
 3. 임차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 부담한다.
 6. 임차인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20 년 월 일 출고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대인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서명
임차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작업료) 감면(면제)신청서

기종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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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작업료) 감면(면제)신청서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작업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휴대폰
붙임 : 감면(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화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
계계국 비국 비도 비군 비
년 월 일년 월 일형 식 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회 사 명
제조회사 구 입 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 입 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대부 농기계대부 농기계대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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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일자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사용 기간임대료 (원)반납일
번호주 소성 명허가 일자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사용 기간임대료 (원)반납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

번호지원농가지원농가대상농기계대상농기계대상농기계비 고
번호주 소성 명농기계명규격(형식)구입년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
【 년도】

[별지 제9호서식]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주무관주무관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농작업 지원 관리대장전 결전 결결 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날씨날씨날씨
작업인력명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근로자 서명란
작업인력명
지원현황외 농가외 농가외 농가외 농가외 농가외 농가임대료임대료임대료원원원원원
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농작업 지원내역
농가명주소(작업장소)주소(작업장소)작업면적 (㎡)작업면적 (㎡)작업면적 (㎡)임대료 (원)임대료 (원)인건비 (원)인건비 (원)인건비 (원)인건비 (원)농가확인농가확인농가확인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임대·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

번호대상농가대상농가대상농기계대상농기계대상농기계비 고
번호주 소성 명농기계명제한기한제한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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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임대∙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종)

제2조(임대기종)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중 관내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제3조(보조요원 관리)

제3조(보조요원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이 주관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4조(사용허가 및 교육) 조례 제7조제1항의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와 농기계 사용임대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①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기간은 임차자의 경작면적에 따라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하되 이 경우 사용기간을 1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1.>② 농기계 출고시간은 09:00시로 하고 입고시간은 18:00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 선정기준)

제6조(임대 선정기준)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 선정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임대할 수 있다1.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조건불리지역 및 고령 영세 소농가3.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제7조(농작업 기준)

제7조(농작업 기준) 조례 제8조의 농작업 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농가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4. 일반농가

제8조(임대료 납부)

제8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1조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 출고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제9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받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4.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임대·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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