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60㎝60㎝
60㎝60㎝
45㎝45㎝
45㎝45㎝
120㎝120㎝120㎝
50㎝50㎝50㎝
50㎝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 내외의 합판
 바탕색 : 흰색
 글 씨 : 청색
◦ 내용문

[별지 제1호서식]마을상수도 관리대장

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화천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자연부락명칭)
일반현황관리위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연월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1차1차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2차2차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3차3차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계계계계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수원의종류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 2집 수 정 2집 수 정 2집 수 정 2집 수 정 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수시설송수시설송수시설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mm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1일 공급량1일 공급량1일 공급량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T/D (시설용량 : T/D)
급수 현황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재급수인구현재급수인구현재급수인구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제한급수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 내역. . .. . .. . .. . .. . .. . .
개량 내역. . .. . .. . .. . .. . .. . .
개량 내역. . .. . .. . .. . .. . .. . .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 . .. . .. . .. . .. . .. . .. . .. . .. . .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이전위치이전위치이전위치이전위치이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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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

관리번호화천군 제 호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

[별지 제3호서식] 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 양식

관리번호화천군 제 호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의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의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 저장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장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 양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6.>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6.>3. “마을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라”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6.>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나 협의회의로부터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6.>6. “마을공동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6.>7. “지원기관”이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취수원임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시설물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③협의회에서는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진단)

제7조(건강진단) 군수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등)

제9조(개선조치등)①시설물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경미한 시설물의 수선 및 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범위등 기타 사항은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①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②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및 협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③마을상수도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요금 및 관리비 징수)

제12조(요금 및 관리비 징수)①마을상수도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시설물의 관리자가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계량기)

제13조(계량기)①시설물의 관리자는 요금징수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④협의회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⑤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시설물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시설물의 운영.관리3. 관리비 분담방법4. 기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1. 마을상수도 관리자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12.26.>2.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③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의 위탁)

제18조(관리의 위탁)①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 마을상수도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회와 공동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제20조(위임)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 따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2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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