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시 설 별기준사용료비 고
대공연장1일20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대공연장오전7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대공연장오후10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대공연장야간15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소공연장1일8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소공연장오전3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소공연장오후5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소공연장야간50,000 사용시간 기준은 1일은 08:30 ~ 17:00, 오전은 08:30 ~ 12:3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7:30 ~ 22:30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시 이후)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전 시 실1일10,000 1일(08:30 ~ 22:30) 사용료임.
연 습 실1일50,000 1일(08:30 ~ 22:30) 사용료임.
시 설 별시 설 별기 준사용료비 고
피 아 노대 형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피 아 노소 형1회15,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음향시설녹음릴테이프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음향시설CD(USB) 플레이어1회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음향시설마 이 크1회10,000 마이크는 1회는 3개로 하되 1개 추가시마다 3,000원으로 함
무대조명무대조명시간당30,000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회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냉․난방냉․난방시간당연료싯가의 10%가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등 회관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제4조(허가조건)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회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8:30부터 12:3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7:30부터 22:30까지②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군수는 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별표)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화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100분의 50 감면가. 화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지 등)

제10조(대여금지 등) 사용자 및 수탁기관은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③ 군수는 회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군수와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료 등)

제16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 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군수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군수와 공동확인된 수표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 공과금을 제외한 총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총수입 결정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 절취입장권은 회관사용 후 공동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군수가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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