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1-25 시행 2011-11-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추진방향2.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계획6. 고용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⑤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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