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구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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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⑤ 사 진 3.5㎝×5㎝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5㎝
③ 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5㎝
재 적 ④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5㎝
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지원자와 ⑩ 관 계지원자와 ⑩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화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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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0호, 개정 2024.12.30. 규칙 제1210호>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 학 (교) 장 ○ ○ ○○ ○ 학 (교) 장 ○ ○ ○직인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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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0호>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 대 권 리 자 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 대 권 리 자 인주 소장 학 생 과 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화 천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화 천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화 천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화 천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화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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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0호, 2025.9.22.>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화 천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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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화 천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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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화 천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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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 선발학교명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 선발지 원 일 자지 원 일 자선 발 일 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 학 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년월일적 요년월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계단위까지)(사유)(사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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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0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갑 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급일자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급일자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화천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20 년 월 일
수 신:화천군수
제 목: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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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3편 자치행정 제2장 행정관리 화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20 년 월 일
수 신:화천군수
제 목: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임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의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9. 6. 30 규칙 제982호>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개정 2009. 6. 30 규칙 제982호>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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