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1호 관련)

전 문 의일 반 의
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개정 1986.5.13 조례 제1072호, 전문개정 1993.11.18 조례 제1451호, 개정 2013. 10 . 1 .조례 제2129호>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월 673,000원
4년 이상월 1,006,000원월 667,000원
3년 이상월 1,000,000원월 661,000원
2년 이상월 995,000원월 656,000원
2년 미만월 989,000원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2] <개정 1986.5.13 조례 제1072호, 전문개정 1993.11.18 조례 제1451호, 개정 2013.10 .1 .조례 제2129호>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 별표 1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신설 2013. 10 .1 .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 7.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3호 관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자를 말한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개정 1986.5.13 조례 제1072호, 전문개정 1993.11.18 조례 제1451호>
장려수당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 ①번 항목은 지급대상이 있을 경우 추후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본조개정 1986. 5. 13 조례 제1072호>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7.2.>

제3조

제3조 <삭제 2013.10.1 조례 제2129호>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신설 1994. 3. 10 조례 제1500호, 개정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개정 2023.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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