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에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해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화천군청 또는 화천경찰서에 신고한 자 또는 위반행위자를 검거하여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전에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
제7조(신고인의 권리)
제7조(신고인의 권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청구기간)
제8조(청구기간)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9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대장정리)
제11조(대장정리) 담당공무원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