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위반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1항)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은밀한 부분노출, 음락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1호, 제2호, 제3호)20만원
외국에서 제작, 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범조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때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2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항)10만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8호)10만원
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위반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표1]
위방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 및 시 간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수일자 및 시 간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신고내용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연번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 명 또 는 업소명주 소 또 는 위 치위 반 행 위신청일지급일금 액 (단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에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해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화천군청 또는 화천경찰서에 신고한 자 또는 위반행위자를 검거하여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전에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

제7조(신고인의 권리)

제7조(신고인의 권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청구기간)

제8조(청구기간)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9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대장정리)

제11조(대장정리) 담당공무원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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