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기획감사실장----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담당의사담당지출업무담당-읍・면의 총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 각 실·과 세외수입업무담당의사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민원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화천군보건의료원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 ○ 화천읍사무소 ○ 간동면사무소 ○ 하남면사무소 ○ 상서면사무소 ○ 사내면사무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직무위임 범위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급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제조,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무위임 범위

[별표 4]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

구 분부군수본 청제1관서제1관서
구 분부군수실·과장관서장과장
공사, 토지매입­ 4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용역, 물품 제조­ 2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물품구매­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그 외의 것­ 임시일상경비­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봉급, 수당 등) ­ 전출금 등 내부거래­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봉급, 수당 등) ­ 전출금 등 내부거래­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봉급, 수당 등) ­ 전출금 등 내부거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

※ 기준 : 1건당 추정금액

[별표 5]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 상 경 비재무과장담당비고
1. 공사·토지 매입2천만원 이상2백만원 이상계약
2.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2천만원 이상2백만원 이상계약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1백만원 이상50만원 이상경리
4. 민간위탁경비1천만원 이상전액경리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백만원 이상전액경리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백만원 이상전액경리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금액관계없이 모두 합의금액관계없이 모두 합의계약
8. 기타 경비5백만원 이상전액경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대상 금액기준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를 합한금액)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경비는 해당부서 주무담당 합의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금액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0.19., 2023.12.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⑤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관련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1. 삭제 <2022.10.19.>2. 삭제 <2022.10.19.>

제4조(직무위임)

제4조(직무위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②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집행 품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장에게 위임하여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② 의회 소관 예산의 집행품의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2022.10.19.>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③ 삭제 <2022.10.19.>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 인건비4. 여비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예산의 집행 품의 시 별표 5,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 예산업무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② 의회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개정 2022.10.19.>①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인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②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0.19.>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1. 피보험인: 군수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3. 보증인: 보험회사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개정 2022.10.19.>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제14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