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14.>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를 받은 원안과 대조날인한다.② 민원전용 군수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하며, 읍·면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③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④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 승인을 얻기전에 자치행정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명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8. 10.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8. 10.1.>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해당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