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공인(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 11.5.>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필요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공인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각종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다른 읍ㆍ면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별표 4)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⑤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이미지공인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 <개정 2001.11.5.>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1988. 5.3. 2015.12.24.>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1.5., 2019. 9. 27.>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하 “공인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읍면장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미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2019. 9. 27.>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1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등록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② 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③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④ 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2004. 5.10>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 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2004. 5.10.>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9. 9. 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11.5.>
제14조(관수 방법)
제14조(관수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