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락처
행사의 명칭 (공연․행사)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기 납부금액
반환신청사유
구분 관람권확인(검인) 요청수량확인(검인) 요청수량확인(검인)수량확인(검인)수량
구분 관람권수량(매)금액(원)수량(매)금액(원)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일련 번호확인 (검인) 년월일신청자신청자관람권의종류매수확인(검인)자확인(검인)자입회자입회자비고
일련 번호확인 (검인) 년월일주소성명관람권의종류매수직성명직성명비고
구분 관람권확인(검인)확인(검인)판매수판매수잔여 매수정산내역(원)정산내역(원)정산내역(원)
구분 관람권수량 (매)금액 (원)수량 (매)금액 (원)잔여 매수회 관 사용료기금/ 세금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락처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
사용의 설치 및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설 비 장 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내용 (간단히 기재)
접수접수신청인신청인사 용 시 설사 용 일 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회수처분처분결재결재비고
번호일자주소성명사 용 시 설사 용 일 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회수월일내용담당자담당비고
승인 번호승인 일자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 및입 장객 인원특별 부대 시설 개요사용료결재결재비고
승인 번호승인 일자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 및입 장객 인원특별 부대 시설 개요사용료담당자담당비고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수량
부 착 장 소
홍보물의 내용 (간단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반환대상 증빙서류 1부
횡성군수 귀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확인(검인)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ㅇ 단 체 명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연락처 : )
ㅇ 공연명(행사명) : 
ㅇ 판매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ㅇ 사용시설 : 횡성군문화예술회관의 ( )
ㅇ 관람권 확인(검인)신청내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확인(검인)을 신청하오니 확인(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인)
 연 락 처 :
횡성군수 귀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확인(검인)부(제6조제2항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확인(검인)인명(제6조제2항 관련)

 검 인

 20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제6조제3항 관련)
ㅇ 단 체 명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ㅇ 공연명(행사명) : 
ㅇ 판매기간 : 
ㅇ 사용장소 : 횡성군문화예술회관의 ( )
ㅇ 관람권(입장권) 수입내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설비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명(단체명) (인)
횡성군수 귀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제9조제1호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대장(제9조제2호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홍보물 부착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첨부 : 견본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횡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제2조(휴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 등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관의 신청)

제3조(대관의 신청) 회관은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한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횡성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23.>2. 공연 등록을 필한 국내예술단체 또는 개인3.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국외예술단체 또는 개인4. 청소년,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6. 그 밖의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군수는 조례 제5조제5항의 단서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2.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3. 단체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4.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부에 등재하고 확인(검인)한 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검인)인명을 날인한다.③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하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와 보관)

제8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1. 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회관 사용승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9조(홍보물 부착)

제9조(홍보물 부착)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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