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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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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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 -- -- -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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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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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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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횡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횡 성 군횡 성 군횡 성 군횡 성 군횡 성 군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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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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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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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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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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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소관재난업무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재난수습 부서장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상황대응 실무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⑪⑪⑩⑩⑫⑫⑫⑫⑬⑬⑬
재난상 황 관 리재난상 황 관 리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난 자 원 지 원재난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사 회 질 서 유수 색 구 조 구 급 지 원수 색 구 조 구 급 지 원수 색 구 조 구 급 지 원수 색 구 조 구 급 지 원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조정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요구○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요구○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구 분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자연재난1. 호우·태풍1)· 주택 침수, 파손허가민원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2)· 하천제방 유실 및 지천범람건설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3)· 산사태, 가로수 유실산림녹지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4)· 소상공인 피해경제정책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5)· 도로시설물 파손건설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6)· 농경지 침수농정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7)·인허가사업장 (경사지태양광, 개발지)인허가부서
자연재난2. 대설·한파1)· 주요도로 제설건설과
자연재난2. 대설·한파2)·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농정과
자연재난3. 지진, 지진해일, 4. 화산, 5. 낙뢰,3. 지진, 지진해일, 4. 화산, 5. 낙뢰,재난안전과
자연재난6. 가뭄6. 가뭄건설과
자연재난7. 황사7. 황사환경과
자연재난8. 녹조8. 녹조환경과
사회재난9. 대형건축물 사고9. 대형건축물 사고허가민원과
사회재난10. 공동주택 사고10. 공동주택 사고허가민원과
사회재난11.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사고11.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사고건설과
사회재난12.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12.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교육체육과
사회재난13. 청소년시설 사고13. 청소년시설 사고교육체육과
사회재난14. 어린이집 사고14. 어린이집 사고가족복지과
사회재난15. 아동복지시설 사고15. 아동복지시설 사고가족복지과
사회재난16. 노인·장애인시설 사고16. 노인·장애인시설 사고가족복지과
사회재난17. 공연장 및 체육시설 사고17. 공연장 및 체육시설 사고문화관광과/소관부서
사회재난18. 전통시장 사고18. 전통시장 사고경제정책과
사회재난19. 승강기 사고19. 승강기 사고재난안전과
사회재난20. 산업시설 인적 사고20. 산업시설 인적 사고관련부서
사회재난21. 국가유산 시설 사고21.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사회재난22. 대형광고물 사고22. 대형광고물 사고도시교통과
사회재난23. 각 관리시설 사고23. 각 관리시설 사고관련부서
사회재난24.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24.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투자유치과
사회재난25. 주유소·석유판매업소 사고25. 주유소·석유판매업소 사고투자유치과
사회재난26. 하천 환경오염 사고26. 하천 환경오염 사고환경과
사회재난27. 하천 녹조27. 하천 녹조환경과
사회재난28. 공중위생시설(숙박·목욕시설) 사고28. 공중위생시설(숙박·목욕시설) 사고보건소
사회재난30.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30.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환경과
사회재난31. 대기 환경오염 (미세먼지) 사고31. 대기 환경오염 (미세먼지) 사고환경과
사회재난32. 상·하수도 시설 사고32. 상·하수도 시설 사고상하수도사업소
사회재난33. 고속열차 사고33. 고속열차 사고도시교통과
사회재난34. 항공기 사고34. 항공기 사고도시교통과
사회재난35. 도로 교통사고35. 도로 교통사고도시교통과
사회재난36. 산불36. 산불산림녹지과
사회재난37. 가축전염병37. 가축전염병축산과
사회재난38. 감염병38. 감염병보건소
사회재난39. 정보통신 사고39. 정보통신 사고자치행정과
사회재난40. 보건의료 사고40.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사회재난41. 식용수 사고41. 식용수 사고상하수도사업소
사회재난42. 전력 사고42. 전력 사고관련부서
사회재난43. 육상화물운송 사고43. 육상화물운송 사고도시교통과
사회재난44. 공동구 사고44. 공동구 사고관련부서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
차 장부군수
총괄조정관건설도시국장
통 제 관소관재난업무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부서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각 부서의 지원인력으로 실무반 기능을 수행
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1)○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1)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반장(1)반장(1)○ 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반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2) - 유관기관 자체 상황근무
협업기능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시설응급복구시설응급복구○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재난자원 지원재난자원 지원○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교통대책교통대책○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의료및방역서비스의료및방역서비스○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수색구조구급지원수색구조구급지원○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협업기능반(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반장(1)반장(1)○ 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2) - 유관기관 자체 상황근무 *필요시 파견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반 (1+α)행정지원반 (1+α)○ 자치행정과 (1+α)
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β)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반장(1)반장(1)○ 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8+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8+α)○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재난 총괄부서(3) - 유관기관 자체 상황근무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5+α)상황보고서 작성 (5+α)○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재난 총괄부서(2)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8+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8+α)○ 재난수습 주관부서(5) ○ 재난 총괄부서(3)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반 (3+α)행정지원반 (3+α)○ 자치행정과 (3+α)
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β)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관련부서(기관)
재난상황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TV 방송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분석․전파 ◦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재난유형별 소관 부서 +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반◦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유형별 소관 부서 +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 총괄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 일정수립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재난유형별 소관 부서 +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 총괄반행정지원반◦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자치행정과
협업기능반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자치행정과
협업기능반피해시설 응급복구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시설 소관부서
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투자유치과
협업기능반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파악 ◦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 시 긴급 지원 요청재난안전과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도시교통과
협업기능반의료 및 방역 지원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협업기능반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 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인력·장비·자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환경과 환경자원 사업소
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 재난발생(우려) 지역 순찰 강화, 출입 통제 ◦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횡성경찰서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자치행정과
협업기능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횡성소방서
협업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등) ◦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재난현장 취재 지원 ◦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기획예산 담당관
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국·소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반장(1)반장(1)○ 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재난총괄부서(1)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3)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5+α)상황보고서 작성 (5+α)○ 재난총괄부서(1)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반 (2+α)행정지원반 (2+α)○ 자치행정과 (2+α)
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 재난수습부서 주도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β)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관련부서(기관)
재난상황 총괄반재난상황 관리반◦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재난유형별 소관 부서 +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반◦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재난유형별 소관 부서 +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 총괄반행정지원반◦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자치행정과
협업기능반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장례지원 지원 및 장례지원반 운영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세무회계과
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자치행정과 KT
협업기능반피해시설 응급복구반◦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소관 재난부서
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투자유치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업기능반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재난안전과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열차,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도시행정과 횡성경찰서
협업기능반의료 및 방역 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보건소
협업기능반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자치행정과 횡성경찰서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자치행정과
협업기능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재난안전과 횡성소방서 보건소 군부대
협업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기획예산 담당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자 연 재 난다. 가뭄1) 비상 1단계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다. 가뭄2) 비상 2단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연 재 난다. 가뭄3) 비상 3단계가)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연 재 난라. 폭염1) 비상 1단계가) 기상청 예보상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연 재 난라. 폭염2) 비상 2단계나) 기상청 예보상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연 재 난라. 폭염3) 비상 3단계가) 기상청 예보상 일 최고 체감온도 4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대본 2~3단계 가동시
자 연 재 난마. 한파1)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연 재 난마. 한파2) 비상 2단계나)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연 재 난마. 한파3) 비상 3단계다)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강원특별자치도)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강원특별자치도)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강원특별자치도)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도(제29조 관련)

 [별표 2]
재난안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3]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0조제3항 관련)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 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실과소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3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1단계 : 6+α명 *필요시 전부서 1/5조
 1. 가동기준
 가.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비상1단계부터 재난 수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2단계 : 13+α+β *필요시 전부서 1/3조 
 1. 가동기준
 가.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3+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3단계 : 25+α명 *필요시 전부서 1/2조 
 1. 가동기준
 가. 광역적인 호우경보 및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25+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3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7]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3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나. 중앙(강원특별자치도)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단,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과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실․과에 별
 도의 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반)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실무반 편성 : 13+α+β

❖ 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3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별표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5.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6.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 라 함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11.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신설 2020. 5. 27.>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군수2. 횡성소방서장3. 횡성경찰서장4.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5.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6.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장7. 재난안전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8.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장9. KT 원주지사장10.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장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12. 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13. 횡성자율방범대연합회장14. 해병대 전우회장15. 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사무소장1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 및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횡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②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방법)

제16조(운영방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제17조(회의운영)

제1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18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시특법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2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2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24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제25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6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26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5. 23.>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등)

제29조(구성 등)①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1. 대책본부장 :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4. 통제관 :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5.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업무 총괄6. 실무반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② 대책본부 구성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3과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간)

제31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3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판단회의)

제33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4.12.18.>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상황실장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과장·소장 <다른조례개정 2024.9.23., 일괄개정 2024.12.18.>>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시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 <일괄개정 2024.12.18.>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의료원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재난현장 통제)

제4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횡성군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3조(지원 결정)

제53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9. 12. 24.>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12. 24.>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19. 12. 24.>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 12. 24.>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 12. 24.>

제5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 12. 24.>

제5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5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

제55조(중복지원 금지)

제5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19. 12. 24., 2020. 5. 27. 2023. 5. 23.>

제5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5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개정 2019. 12. 24.>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 12. 24.>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1.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대책본부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5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5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8조(지급방법 등)

제58조(지급방법 등)① 군수가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 5. 27.>

제59조(환수)

제59조(환수) 군수는 제5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1. 제54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2.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60조(재원의 확보)

제6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제61조 삭제 <2019. 12. 24.>

제6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6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6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6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대표단의 구성)

제65조(대표단의 구성)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운영한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6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69조(포상)

제6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0조(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간사)

제71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관이 된다.

제72조(수당 등)

제7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73조(시행규칙)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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