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장읍・면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부서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 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주무팀장-각 과 주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의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구분관직전결 범위전결 범위비고
구분관직품의 유형금 액비고
본 청부군수1. 공사·토지의 매입추정금액 5억원 이하
본 청부군수2.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추정금액 2억원 이하
본 청부군수3. 그 외의 것추정금액 2억 이하
본 청국장1. 공사·토지의 매입추정금액 3억원 이하
본 청국장2.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추정금액 1억원 이하
본 청국장3. 그 외의 것추정금액 1억원 이하
본 청국장4. 임시 일상경비 지출모든 금액
본 청부서장1. 1건당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본 청부서장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모든 금액
제 1 관 서소 속 과 장1. 1건당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
제 1 관 서소 속 과 장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모든 금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천원)합의대상금액(천원)합의대상금액(천원)비고
대상경비세무회계과장계약담당경리담당비고
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50,0002,000-
2. 물품 제조·구매에 관련된 경비50,0002,000-
3.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50,000-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0,000-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0,000-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0,000전체-
8. 기타 경비50,000-전체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천원)합의대상금액(천원)비고
대상경비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50,000 이상전체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50,000 이상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50,000 이상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50,000 이상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3. 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2. 03. 2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3. 24.>

제3조(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②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2025. 4. 14.>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 03. 24.>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3. 24.>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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