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가평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가평군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印影)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1.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인영(印影)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참석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공인 보관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① 공인은 보관자의 책임 하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 관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