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교명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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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일부지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수혜없음
계좌 현황계좌 현황계좌 현황계좌 현황계좌 현황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비고
연번학교반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비고
적 합 부적합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여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9. 4. 15.>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급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③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개정 2019. 4. 15.>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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