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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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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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학교 또는 직장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SMS수신(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동의 □ 거부 □
법정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가평군 도서관장 귀하가평군 도서관장 귀하가평군 도서관장 귀하가평군 도서관장 귀하가평군 도서관장 귀하가평군 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 주소가 기재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만 14세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가평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대출자번호대출자번호카드수령확인카드수령확인카드수령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당자 확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제2연락처) 나. 선택항목 : e-mail, e-mail 수신여부, 법정대리인(이름,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SMS 수신 여부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책이음회원여부, 책이음회원증 발급이력, 화원구분, 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현재 대출책수, 현재 연체책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까지(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 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책이음서비스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book.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책이음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출자번호,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비고, e-mail, 생년월일, 자택우편번호, 자택주소, 근무지 우편번호, 근무지주소, 근무처, 부서명, 근무지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제2연락처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까지(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유(제3자 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변상 대상대출(훼손, 파손)일반납기일변상금액
합 계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31.>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
단 체 명단 체 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행 사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
(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증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12.31.>[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12.31.>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기 타
허 가 조 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야 합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야 합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2.31.>
분실(훼손․오손)도서 변상통지서 (제8조 관련)
 성 명 :
 주 소 :
 회 원 번 호 : 
 귀하는 아래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 자료․시설물․장비를 분실․훼손․파손하였기에「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소정 기일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 내역 】
(단 위 : 원)

 ○ 변상금 납부기일 :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 가평 (한석봉·설악·청평·조종)도서관
 년 월 일
가 평 군 평생교육사업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0.>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가평군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21.1.20.>1. 열람실 : 07:00 ~ 24:00 <개정 2011.11.23.>2. 자료실 : 09:00 ~ 22:00 (평일), 10:00 ~18:00 (주말) <개정 2011.11.23.><개정 2019.12.26.>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1월1일, 설·추석연휴로 한다.<개정 2011.11.23.>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가평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업무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21.1.20.><개정 2025.12.3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3.><단서 신설 2021.1.20.><개정 2025.12.31.>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관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의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가평군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5.12.31.>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2. 14세 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23.8.21.>3. 학교나 직장이 가평군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등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1. 주소 또는 학교·직장2. 전화번호 <본조 개정 2017.7.31.>⑥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12.31.>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① 부서장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 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3.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그 밖에 부서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7.31.>

제5조의1(회원의 책임)

제5조의 1 (회원의 책임) <삭제 2017.7.31.>

제6조(관외대출 및 반납)

제6조(관외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 받으려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②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명 7권 이내로 하고, 단체회원의 경우 1회 2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23.> <개정 2014.11.3>.<개정 2015.5.27.><개정 2021.1.20.><개정 2025.12.31.>③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출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23.><개정 2015.5.27.>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11.11.23.>⑤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23.>1. 관외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2. 흡연·음주·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관외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수칙 위반 행위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① 부서장은 「가평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변상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21.1.20.><개정 2025.12.31.>② 도서를 분실·훼손한 사람은 같은 도서의 새 책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④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한 사람은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23.]<개정 2020.4.16.><개정 2021.1.20.><개정 2021.3.17.>

제9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제9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부서장은 대출 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적(除籍)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23.]<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제10조(장서점검)

제10조(장서점검)① 부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전체 장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3.]<개정 2017.7.31.><개정 2025.12.31.>② 부서장은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 내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11.23.]<개정 2025.12.31.>

제10조의2(시설사용허가)

제10조의2(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개정 2025.12.31.>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의3(자료의 복사 등)

제10조의3(자료의 복사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 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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