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9.13.>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회원”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증서를 포함한다)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5. “도서관장”이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9.24.>

제3조

제3조 삭제<2025.9.24.>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 한석봉도서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2. 가평군 설악도서관: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653. 가평군 청평도서관: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14. 가평군 조종도서관: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26번길 22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 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 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개정 2023.9.13.>3. 도서관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허가)

제8조(시설물 사용허가)① 도서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9.13.>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개정 2023.9.13.>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③ 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외대출 및 제한)

제12조(관외대출 및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시청각 자료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관외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자료의 대출 및 열람,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증자료)

제15조(기증자료)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6.7.3.>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접근ㆍ이용 편의의 제고3. 충실화 및 최신성의 추구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1년 이상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장기연체 미회수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개정 2023.9.13.>5.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7.3.>

제17조(변상)

제17조(변상)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어려우면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9.13.>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3. 독서 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6.7.3.>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9.24.><개정 2026.7.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6.7.3.>1. 당연직: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2. 위촉직가. 도서관 전문가나.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다.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라.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7.3.>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7.3.>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9.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5.9.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9.24.>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9.24.>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9.24.>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6.7.3.>

제24조(위원회 운영 등)

제24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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