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2 시행 2022-10-12 제정

별표

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항제1호상담치료․연계
의료비조례 제5조제1항제2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5조제1항제3호8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등조례 제5조제1항제4호법률상담 지원 및 비용 지원법무부서의 지원기준
교육 및 연수조례 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육하원칙, 핵심내용 위주)◦ 민원명: ◦ ◦◦ 민원명: ◦ ◦◦ 민원명: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은행/계좌번호
증명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신청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가평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사무실에 폭언 등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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