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개정 2023.4.12.>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수강료·사용료·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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