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심벌마크

Blue가평의 맑은 강, 밝은 미래Pantone 3005C CMYK : C100 M60 RGB : R0 G91 B166
Green가평의 아름다운 산, 자연, 성장Pantone 2299C CMYK : C50 Y100 RGB : R153 G193 B67
Gray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 가평의 조화와 안정감 의미Pantone 430C CMYK : K70 RGB : R114 G113 B1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2. 5.>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의미
 가.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하여 직관적으로 가평을 상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자인임.
 나. 파동이 일듯 리듬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라인을 통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함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변화하는 도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가평의 잠재력을 나타냄.
 다. 유려한 곡선으로 사람과 자연, 자연과 경제가 연결되고 어우러지는 도시 가평을 상징적으로 표현.
 2. 색상 기준
 가. 밝은 블루톤에서 그린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색상은 가평의 아름다운 산과 강, 가평의 자연을 나타내고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20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4.20.>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10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20.>

[별표 2]군기

[별표 2]<개정 2025. 2. 5.>
군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규격(Size): 1350x900(mm)
 2. 바탕: 흰색
 3. 마크: 지정색상

 ※ 군기의 규격 및 마크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 대장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 대장(제10조 관련)

[별표 3]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갓평이&송송이)

[별표 4] 서체

서체명용도국문영문
가평물결제목체 (디스플레이용)
가평한석봉 큰붓 B제목체 (디스플레이용)
가평한석봉 큰붓 B제목체 (타이틀용)
가평한석봉 중간붓 R제목체 (타이틀용)
가평한석봉 중간붓 R본문체 (텍스트용)
가평한석봉 가는붓 L본문체 (텍스트용)
가평한석봉 가는붓 L본문체 (텍스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서체(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의미ㆍ특징
 가. 가평물결
 가평물결체는 가평 북한강을 모티브로 활기와 역동성이 느껴지는 물결의 이미지를 담음. 탈네모꼴의 구조로 설계하여 가평군의 진취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리듬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
 나. 가평한석봉(큰붓 B / 중간붓 R / 가는붓 L)
 가평한석봉체는 가평의 역사 인물인 한석봉 선생의 붓글씨체를 모티브로 석봉천자문의 날카롭고 힘이 느껴지는 획을 적용.
 제목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가평한석봉 큰붓B는 석봉천자문 붓글씨 특징을 시작과 끝부분에 강조하고, 중간붓R과 가는붓L은 붓글씨 요소를 덜어내 가독성, 범용성을 높임.

[별표 5]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꽃

○ 관내 어느 곳에나 많이 식재된 잣나무는 나뭇결이 곧고, 사철 푸르러, 군민의 깨끗한 성품과 절개를 상징
○ 깃털의 화려함은 산자수명한 군의 경관을 나타내고 고고한 자태는 굽힐 줄 모르는 기개를 상징
○ 이른 3월 일시에 개화하는 개나리의 아름다움은 군민의 영원한 발전의 뜻을 지닌 희망으로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군의 나무(제3조제1항제5호 관련) - 잣나무

군의 새(제3조제1항제5호 관련) - 꿩

군의 꽃(제3조제1항제5호 관련) – 개나리

[별표 6] 상징물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상징물 사용료(제11조 관련)

<비고>
1.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기본율: 3퍼센트

[별표 7]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 2.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캐릭터, 서체, 나무, 새, 꽃, 노래 등을 말한다.<개정 2025.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상징문양, 기본 글자형): 별표 12. 군기: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서체: 별표 45. 군의 나무(잣나무), 군의 새(꿩), 군의 꽃(개나리): 별표 56. 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심벌마크)

제4조(심벌마크)①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② 심벌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캐릭터)

제6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 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2.5.]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료 산식은 별표 6과 같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2.5.>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2.5.>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2.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2.5.>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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