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조례(규칙)안 내용의 견비고
수신발신발신
제안부서실·과·소팀명실·과·소팀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 입법안의 주요 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 입법안 1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수신발신발신
검토부서실·과·소 팀명실·과·소 팀명실·과·소 팀명실·과·소 팀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입법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입법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종별구분공포 번호공 포 년월일조 례 명(규칙명)주요골자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제2-2쪽)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제2조 관련)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협의 요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의견 통보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제5조 관련)

 1. 지방자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이 입법예고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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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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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 군 수 
 직인

★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시행 ○○과 - ( . . ) 접수 ( )
우 477-701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http://gp.go.kr
전화 031)580-〇〇〇〇 / 전송 031)580-〇〇〇〇 / 〇〇〇@korea.kr/공개/비공개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제5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가평군보 등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8.8><개정 2018.7.25.><개정 2022.12.30.>1.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8.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8.8>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공포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신설 2014.8.8>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가평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가평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③ 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신설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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