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본인 □ 그 밖의 관계인(관계: ) □ 이장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기타( )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 세대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면장 의 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가평군민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 및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5.19.>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그 밖의 관계인(친척, 친지, 이웃 등을 말한다)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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