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8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읍면기타관서 ․ 임시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관・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팀장주무팀장지출업무담당 팀장(주무팀장)부읍・면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주무팀장-주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ㆍ보건소 ㆍ농업기술센터 ㆍ상수도사업소 ㆍ하수도사업소 ㆍ평생교육사업소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의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고
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구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대 상 사 무비고
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할 때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대 상 사 무비고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비고
대 상 사 무담당관․과장국장부군수비고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4억원 초과 8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2. 제조․용역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추정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백5십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백5십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군수, 부군수)전액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전액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추정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3.17.><개정 2024.12.26.>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개정 2021.3.1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징수관이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징수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4]<개정 2023.3.8.>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5]<개정 2024.12.26.>
제1관서 계약업무 중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는 사무(제4조제3항 관련)

[별표 6]<개정 2023.3.8.>
예산집행품의 전결(제5조제1항 관련)

 ※ 국(局)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는 국장의 전결사무를 부군수 전결사무로 함
[별표 7]<개정 2021.3.17.><개정 2023.3.8.><개정 2024.1.1.>
회계업무 담당과장․회계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8]<개정 2021.3.17.><개정 2023.3.8.>
예산업무 담당과장(담당관)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3.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② 삭제<2021.3.17.>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② 삭제<2021.3.17.>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3.3.8.>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가평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② 삭제<2021.3.17.>③ 가평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3.3.8.>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제목개정 2023.3.8.>① 훈령 제3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8.>③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3.8.>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3.8.>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본조신설 2023.3.8.]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3.3.8.>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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