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별표 1] [전문개정 2015.7.22.] <개정 2015.10.5.>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단위 : 센티미터)
경 기 도 의 회
세로 100
14
60
26
가로 150
하늘색
자주색
금색

2. 세부규격
 ◦ 깃면의 크기 :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가로 : 세로=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60센티미터 (깃면 세로의 5분의 3)
 ◦ 원형 꽃술의 직경 : 33.3센티미터 (무궁화 모형 직경의 1.8분의 1)
 ◦ “의회”자의 크기 : 26.6센티미터 (꽃술직경의 1분의 0.8)
 ◦ “경기도의회” 각 글자의 크기 : 8.3센티미터 (깃면 세로의 12분의 1)
 ◦ “경기도의회” 글자 전체의 폭 : 75센티미터 (깃면 가로의 2분의 1)
〔비고〕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표 2]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모형내용규격색채 (CMYK)
무궁화 5지직경 18금색(C:0, M:16, Y:100, K:0)
원형 꽃술직경 10 바탕 8 테두리 1자주색(C:0, M:97, Y:100, K:50) 금색(C:0, M:16, Y:100, K:0)
“의회”자글자크기 6금색(C:0, M:16, Y:100, K:0)
배지두께4금색(C:0, M:16, Y:100, K: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15.7.22.] <개정 2015.10.5.>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단위 : 밀리미터)
10
18

자주색(바탕)
금색(의회․꽃잎)

2. 세부규격
 (단위 : 밀리미터, CMYK)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②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경기도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7.22.>③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테두리 “의회”자와 “경기도의회” 글자는 각각 금색으로 하며,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7.22.>④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⑥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개정 2021.3.17.>)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개정 2021.3.17.>)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개정 2015.7.22., 2021.3.17.>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1.3.17.]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③ 그 밖의 의회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7.]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3.17.]

제5조(의원배지 <개정 2023.7.10.>)

제5조(의원배지 <개정 2023.7.10.>)①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2.>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2.>③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0.]④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신설 2023.7.10.]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①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는 “Gyeonggido Assembly” 로 한다.②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1항의 영문표기를 따른다.③ 의회사무처장은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다.[본조신설 2015.10.5.][제8조에서 이동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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