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을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2.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6.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7.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1.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2.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13.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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