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등)

제2조(임용 등)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배치 등)

제3조(배치 등)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제외)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배치를 할 경우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전공분야, 근무환경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4조(직무 범위)

제4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안·건의안·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의안 작성(제안설명서 포함)2.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3.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4.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6. 5분 발언·도정 또는 교육행정 질문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문서(질문요지서 포함) 작성7.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기획·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연구단체 관련 기획·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기획,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회의 지원12.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외 일반적인 사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

제5조(근무성적평정)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의정 기여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② 의장은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인사 평가 및 관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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