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근무기간)
제3조(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4조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실적평가)
제6조(근무실적평가)①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