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2.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 지원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지원5. 시정질문 지원6.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지원7.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지원8. 의원 외교 및 공무국외활동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활동 지원10. 인사청문회 지원11. 의정활동 관련 언론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12.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① 의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② 사무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③ 정책지원관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의무)

제5조(정치적 중립 의무)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행해서는 안 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의원의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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