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