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①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4.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5. 사적인 사무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제8조(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