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 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5.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7.1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이하 “기술창업 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1. 기술창업 등의 현황·여건 및 전망 <개정 2025.7.18.>2. 기술창업 등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개정 2025.7.18.>3. 기술창업 등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4. 기술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3. 기술창업 등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4.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한 창업기업(이하 “기술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개정 2025.7.18.>5. 그 밖에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전문개정 2025.7.18.]2. 경기도 소속 공무원3. 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기술창업기업 등의 임직원 <개정 2025.7.18.>5. 그 밖에 기술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7.18.>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 등 관련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7.18.>⑧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⑨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7조(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

제7조(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기술창업 등 인프라 확충 및 교육운영 사업 <개정 2025.7.18.>2. 경기도대표 기술창업기업 등 발굴·육성 지원 사업 <개정 2025.7.18.>3. 기술창업기업 등 보육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4. 기술창업기업 등 자금지원 연계 사업 <개정 2025.7.18.>5. 기술창업기업 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6.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7.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 등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개정 2025.7.18.>8. 기술창업기업 등의 보유 기술 거래지원,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 <개정 2025.7.18.>9. 기술창업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개정 2025.7.18.>10. 기술창업 등 관련 정책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11. 기술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및 애로 해소 사업 <개정 2025.7.18.>12.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등 문화 확산 사업 <개정 2025.7.18.>13.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7.18.]

제8조(기술재창업 등 지원)

제8조(기술재창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의 재창업(이하 “기술재창업 등”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한 재창업기업(이하 “기술재창업기업 등”이라 한다)과 예비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재창업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재창업 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재창업기업 등과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개정 2025.7.18.>2. 기술재창업 등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개정 2025.7.18.>3. 조세ㆍ법률 상담 등 기술재창업 등을 위한 상담 지원 <개정 2025.7.18.>4.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기술재창업 등 지원 시설의 확충 <개정 2025.7.18.>5. 기술재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책 관련 정보 제공 <개정 2025.7.18.>6. 기술재창업 등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개정 2025.7.18.>7. 그 밖에 기술재창업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7.18.]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과 기술재창업기업 등의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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