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신설 2025.5.7.]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5.7.>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2.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3.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4.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5. 김치의 세계화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5.7.>] <2025.5.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5.7.]③ 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2025.5.7.>1. 경기도의회 의원[제2호에서 이동 <2025.5.7.>]2. 경기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제3호에서 이동 <2025.5.7.>]3. 김치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5.5.7.>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7.>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
제8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제8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품평회 및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개정 2025.5.7.>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제9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제1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품평회 등)
제10조의2(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 향상ㆍ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의2(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등)
제11조의2(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산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