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12-06-01 시행 2012-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서식] 경 기 도 사 무 인 계 인 수 서

[별지서식]
 
경 기 도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8 . . . 현재 경기도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시‧군청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1서식] 정 현 원 조 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시‧군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2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소 속 (실‧과, 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호서식〉 <개정 1998.10.12.>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담당관 사무분장은 경기도직제규칙과 경기도담당관및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8228; 공 인 목 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실 과 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1서식] 비 품 목 록 - 관사비품목록 (정원수&#8231;장비등 포함)

비 품 목 록
〈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2서식] 비 품 목 록 - 사무용비품

〈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3서식] 비 품 목 록 -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6-3호서식〉
3.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의1서식] 장 비 목 록 - 행 정 장 비 목 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장 비 목 록
〈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의2서식] 장 비 목 록 -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1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2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약품수급조사)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2호서식〉약품수급조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3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3호서식〉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4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4호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의1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권(債權)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 채 무 조 서
〈23-1호서식〉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의2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무(債務)조서(기채등)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3-2호서식〉채무(債務)조서(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1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입예산 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호서식〉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2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출세액 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2호서식〉세출세액 현계표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3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2.6.1.>1. 도지사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경찰국을 제외한다) <개정 1996.2.21., 1998.10.12., 2010.3.19., 2010.11.25., 2012.6.1.>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10.12., 2012.6.1.>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본부장, 관 및 담당관·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1996.2.21., 2012.6.1.>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1.2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11.2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③같은 실·국·본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2.2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관 및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국·본부 또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관 및 담당관·실·과장으로 하되, 지도·감독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1996.2.21., 2012.6.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가 즉시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경기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