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②대 표 자②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5.9.5.]

[별지 제2호서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경기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② 대 표 자
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⑦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제 0000 - 00 호⑨ 지 정 일 자0000. 00. 00
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
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필요시 별지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9.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제2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4.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운영기준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 제9조에 따른다.

제3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제3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실적에 관한 서류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5.]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마을기업 지정 등 도지사가 정한 유사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5.9.5.]

제4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제4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이나 소재지, 지정유형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②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5.][제목개정 2025.9.5.]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때3.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5.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5.9.5.>②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실적 등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 보고 사항 등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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