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
제2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물(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 나혜석홀, 회의실2. 공유플랫폼(스튜디오, 영상회의실, 영상편집실, 공유오피스), 여성커뮤니티 공간[전문개정 2025.10.31.]
제3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
제3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소장은 대관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대관 및 연장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센터 시설물의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알리거나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장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0.31.]
제4조(퇴관조치)
제4조(퇴관조치)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때 <개정 2019.8.14., 2025.10.31.>2.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9.8.14.>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9.8.14.>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5.10.31.>[제7조에서 이동 <2025.10.31.>]
제5조(소지물의 제한)
제5조(소지물의 제한)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5.10.31.>[제8조에서 이동 <2025.10.31.>]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