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시장명시장명
주소주소
대장대장성명연락처
대장대장
부대장부대장성명연락처
부대장부대장
대원수대원수명명
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근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등록일시장명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
순번등록일시장명성명주소연락처/근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장비·물품 지원 신청서

신 청 대 상시 장 명조직구성년도
신 청 대 상주 소
신 청 대 상연 락 처 (이동전화)( )전자우편
신 청 내 용신청항목
신 청 내 용활용용도
신 청 내 용기대효과
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비·물품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등)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등)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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